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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1

yumino 2019. 11. 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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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

컨텐츠를 인식하기 쉽게 하자는 의미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대체 텍스트란,
    이미지, 이모티콘 문자, 영상 음성 콘텐츠 등에 대하여 이를 텍스트 정보로 대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텍스트의 필요성

대체 텍스트의 목적

시각장애인 : 소리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 정보가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텍스트로 제공해야한다. -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
  • 이미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제시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검색엔젠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해준다.
  • 대체텍스트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되 짧게 전달하는것이 중요하다.
  • 검색엔젠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대체 텍스트를 검색포털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해준다.
  • 대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의 제공방법

  • 텍스트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알아들을수없는 파일명들만 낭독하므로 이미지 태그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한다.
  • 불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배너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제목과 더불어 제공되는 일시나 장소등 중요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
  • 오타로 표기된경우 - 인사말씀- 사이트맵 으로 개선
  • input type=image 에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alt를 사용해 대체 텍스틀 제공해 준다
  • 게시판 내용중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미 제공한 경우 - 이미지에 주제 목적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 블릿이미지- 의미가 없는 이미지라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파일명을 그대로 읽게 되어 화면낭독기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므로, 빈값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주면 화면 낭독기에서 블릿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낭독하더라도 알아서 넘어간다. alt의 따옴표사이에는 빈공간이 생겨서는 안된다.
  • 의미없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 그 이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빈값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
  • 여러개로 분리한 이미지 조작ㄱ의 대체 텍스트 제공 - 가장 중요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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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대체수단

  • 주로 음성을 포함하는 영상 또는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등을 의미한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수단은 음성정보를 대신하여 시각적인 정보인 자막이나 대본 또는 수화등의 대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필요성

자막 제공- 청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 또는 음성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소리를 시각적 정보인 자막, 대본, 수화를 통해 인식가능하게 하는것, 비장애인도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 정보의 정확성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성정보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파일로 제공되는 동영상과 음성 및 자막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닫힌 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해야 한다.
  •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수화를 제공하거나 자막을 제공해야한다.

제공방법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히기 위해서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대본, 수화중 하나이상의 대체수단을 제공해야한다.
  • 내용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 정보나 제목만 제공하는 경우 영상과 함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의 내용이 길어지면 스크롤을 주어 영상화면과 같이 볼수있게 해야 한다.
  • 텍스트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등등한 음성을 미제공시-시각장애인에게는 텍스트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음성 또는 음성으로 변환할수있는 텍스트 정보가 필요하다.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거나 관련 음성파일을 다운받을수있도록 해준다. 원고를 제공하여 화면 낭독기로 내용을 파악하게 해주어도된다.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주의사항

  •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의 자막은 파일로 제공한 경우도 준수한것으로 인정된다.
  • 스트리밍형과 파일형으로 동시에 제공하여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스트리밍형 동영상 콘텐츠를 파일형태로 게시판에 첨부하는 사각지대를 막기위해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 음성 콘텐츠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원고는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 제공시 ,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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